보배드림 캡처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쇼킹 제보. 밤에 시끄러운 사람소리, 개소리가 들려 복도에 나가보니 사람 3명, 강아지 2마리가 고기를 구워먹고 있다”는 글과 함께 2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복도에 앉아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고 있는 두 명의 성인 남성과 한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개 두 마리까지 옆에 있어 복도를 꽉 채워 점령한 모습이다.
보배드림 캡처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세대 내 공간을 제외한 단지 내 모든 공용공간(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앞 복도 공간, 계단실 등)은 모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공동사용 공간으로 취사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