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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가부 폐지 하면 성평등 정책 후퇴”

인권위, “여가부 폐지 하면 성평등 정책 후퇴”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0-14 12:51
업데이트 2022-10-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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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키로 한 정부조직법에 반대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로 개편” 의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성평등 정책 후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등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여가부 폐지로 여성 인권, 성평등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또 노동, 복지,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성평등부’와 같은 형태의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에 요청한 의견 조회에 대한 검토 답변인 만큼 행안부에도 이를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쪼개서 여러 부서로 이관하면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담 기구가 아닌 (부처의) 본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면 각 부처의 고유 업무에 뒷순위로 밀리거나 전문성 부재로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점, 2020년 기준 194개국에 성평등 전담기구가 설치됐다는 점 등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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