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한 달 300만원 주더니
20개월 비웠다고 한 푼 안 줘
독도 유일 주민 김신열(84·오른쪽)씨가 서예가 쌍산 김동욱씨로부터 새로운 독도주민숙소 현판을 전달받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동욱씨 제공.
독도 거주 민간인은 가구당 생계비 월 100만원, 2인 이상이면 1인을 초과하는 사람마다 50만원이 지원된다. 전액 도비다. 단 독도 주민이라도 독도에서 생활하지 않은 기간에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독도 서도 주민숙소에 거주한 김신열(84)씨에게 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했다. 실제 거주 기간은 1개월이 안 되지만 당시 연이은 태풍 북상과 큰 피해로 김씨의 주민숙소 생활이 어렵고 복구 공사로 인해 3개월(7~9월)분을 줬다고 울릉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씨는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남편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숨진 뒤 유일한 독도 주민이 됐다.
하지만 울릉군은 2020년 10월부터 20개월 정도 숙소 복구 공사로 김씨가 독도를 비운 동안에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울릉군이 생계비 지원에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그는 현재 육지의 자녀 집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독도단체 관계자는 “독도 유인화와 민간인의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생계 지원금이 마음에 들면 주고 안 들면 안 주는 식으로 비쳐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2-10-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