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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생도 대학생처럼 학자금대출 받는다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생도 대학생처럼 학자금대출 받는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0-13 11:05
업데이트 2022-10-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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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적용…총 4000만원 한도
55세 미만 가능…15만명 혜택 예상
출처 123rf
출처 123rf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진학 외에 고등교육 수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나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성인, 학부 편입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성인들이 공인된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해 학위를 받는다.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명에 이른다.

대졸자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포함됐다.

대출 가능한 대상은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인정 학습기관’에서 학점은행제 과정을 듣는 학생이다.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빌릴 수 있다. 다만 대학생 때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든다.

거치·상환기간을 본인 형편에 따라 최장 18년까지 선택하는 일반상환 대출이며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55세 이전에 등록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면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하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C학점)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없다.

금리는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같다. 올해 2학기 기준 1.7% 고정금리다. 학습비 300만원을 거치기간 8년, 상환 기간 10년으로 시중 은행에서 금리 4.76%를 적용받은 경우,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월 평균 이자가 7650원 줄어든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점은행제 수강생의 42.6%가 20대인 만큼 청년층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이 제도는 학습비에 한정해 생활비 대출은 받을 수 없다”며 “연 15만명 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출이 필요한 학습자는 2023년 1월부터 등록할 학습 과정, 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 여부, 연령, 학점 등을 확인한 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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