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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타고 여친집 침입·폭행했던 20대 결국 구속...두번째 구속영장은 발부

배관타고 여친집 침입·폭행했던 20대 결국 구속...두번째 구속영장은 발부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0-12 18:08
업데이트 2022-10-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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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구속영장은 기각, 이번 두번째는 도망염려있다고 발부.
잠정조치 2·3호 처분 어기고 전 여친 찾아가.
전화로 합의요구 문자도 반복해 보낸 혐의.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기각됐던 20대가 접근금지 처분을 어겨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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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쯤 전 여자친구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금지를 명령한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어기고 B씨가 있던 진주시내 한 식당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씨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를 70여 차례 보내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의 스토킹 처벌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20일 새벽 주택 배관을 타고 B씨 집에 침입해 B씨를 폭행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B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접근금지 처분을 반복적으로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배관을 타고 B씨 집으로 침입하기에 앞서 지난달 19일 밤 헤어지자는 B씨와 실랑이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B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에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두번째 신청한 A씨 구속영장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B씨를 보호하기 위해 B씨 출·퇴근 시간에 경찰차량 1대와 경찰관 3명을 배치해 출·퇴근을 지원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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