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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로톡 갈등’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성장 방해는 불공정”

윤상현, ‘로톡 갈등’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성장 방해는 불공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0-07 16:04
업데이트 2022-10-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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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로톡 갈등’과 관련, “플랫폼과 이익단체 간 신구 갈등이 혁신 서비스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내겠다고 밝힌 만큼, 기술 혁신을 방해하는 이익단체의 불공정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IT 기술 발달로 의료·금융 등 분야에서는 여러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불편을 줄이고 있지만 유독 법률 시장은 정체돼 있다”며 “변호사협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플랫폼을 통해 변호사 선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기술 혁신을 방해하는 이익단체의 불공정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지만, 공정위와 검찰·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났지만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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