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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38명 사망… ‘지붕공사 위험주의보’

3년간 138명 사망… ‘지붕공사 위험주의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03 17:38
업데이트 2022-10-0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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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새달까지 계도활동 강화
“채광창 덮개·안전지지대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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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남 공주의 농업법인에서 안전난간과 안전대 부착설비 없이 지붕 위에서 축사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채광창 파손으로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 화성의 공장에서는 태풍으로 손상된 지붕 복구에 나섰던 직원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붕 공사 시 필요한 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가을철 건설현장 지붕 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붕 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한국산업단지공단·농협중앙회 등과 계도활동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붕은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기인물로 지난 3년(2019~2021년)간 사고사망자가 138명 발생했다. 사고는 공사금액 1억원 이하 현장이 66.7%(92명)를 차지하는 등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전체의 93.5%(129명)에 달했다. 이 중 81.2%(112명)는 중대재해 적용 대상으로 분석됐다. 올해 1~9월 28명이 숨지는 등 공장·축사 등의 지붕 개보수 공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국에 20여만개 공장과 5만여 축산농가가 산재한 데다 지붕 공사 시기에 대한 예측이 안 되면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평균 37.2건 발생하는 지붕 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지붕 공사 작업 안전 매뉴얼 마련 및 채광창 파손 추락 예방 대책으로 덮개 구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위험주의 기간에 산업단지공단은 공장 신축·보수 목록을 접수한 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조치 및 작업 안내·지도에 나선다. 또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붕 공사 안전작업 안내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채광창 덮개나 안전 지지대 없이 진행하는 지붕 공사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 주는 사례”라며 “안전 조치 위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10-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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