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속 꿈틀+비명”…산 채로 버려진 강아지

“쓰레기봉투 속 꿈틀+비명”…산 채로 버려진 강아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01 21:20
수정 2022-10-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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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도 못 쉬게 쓰레기봉투 꽁꽁 묶여있어”
케어 측, 용의자 동물학대 고발 조치 예정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살아있는 강아지가 쓰레기봉투 안에 담긴 채 거리에 버려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일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 학동의 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봉투 안에서 살아있는 강아지(견종 포메라니안)가 발견됐다.

최초 목격자가 퇴근길에 강아지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처음에는 쓰레기봉투 안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쓰레기봉투에 가까이 가서 “어디 있니?”라고 말을 하자 “깨갱” 비명을 지르며 봉투의 가장 밑에 깔려 발버둥 치는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케어 측은 “750그램밖에 되지 않는 4개월 된 강아지는 파란색 쓰레기봉투에 구겨진 채 넣어졌다”며 “숨도 쉬지 못하게 비닐을 꽁꽁 묶어놓았고 강아지 위에 배변패드로 꾹 눌러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학대를 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구조된 당시 강아지는 한쪽 눈이 부어있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아지는 강남구청 협력 동물병원에 입원해 수액 치료를 받고 있다.
케어 인스타그램
케어 인스타그램
경찰은 CCTV 및 쓰레기 봉투 안의 영수증 등으로 유력한 용의자 신원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어 측은 단순 유기가 아닌 동물학대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강아지를 기증 및 입양 받아 직접 치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을 유기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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