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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강력 처벌하라’...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규탄 잇따라

‘스토킹 범죄강력 처벌하라’...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규탄 잇따라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9-26 18:08
업데이트 2022-09-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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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스토킹 처벌 경고를 무시하고 여자친구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20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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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경남도당, 경남여성연대 스토킹 가해자 강력 처벌촉구 기자회견. 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진보당경남도당, 경남여성연대 스토킹 가해자 강력 처벌촉구 기자회견. 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26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최근 경찰이 잇따라 신청했지만 진주지원은 모두 기각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이날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도 불구하고 진주지원은 20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죽어야만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인가”라며 법원의 영장기각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스토킹 범죄로 일상에서 무참히 살해되는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함에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중 제1항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을 적용해 가해자를 불구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 사유 제2항을 보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당역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해사건도 사법기관의 제대로 된 대처만 있었더라면 참담한 결과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며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무시한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의 위협에 못 이겨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조차 없는 법으로 제정됐다”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를 포함해 피해자 생명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 반복적’으로 명명한 법문 개정도 요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과 경남여성연대도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규탄했다.

경남도당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충격과 분노가 들끓고 있는 지금,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공포와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안일한 대응이자 참담한 판결이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가해자가 얼마나 끔찍한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323건의 스토킹 범죄가 신고돼 545명이 형사입건됐다”며 “이 가운데 구속자는 4%인 22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됐다”고 밝혔다.

경남여성연대 등은 “안일한 대처와 미약한 처벌로는 여성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며 “스토킹 처벌법 강화와 스토킹 범죄자 무조건 처벌, 반의사 불벌죄 폐지”등을 촉구했다.

진주여성연대 등 50여개 단체도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진주 20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번 주안에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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