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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 죽음으로 몬 계부, 징역 25년 확정

두 여중생 죽음으로 몬 계부, 징역 25년 확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9-15 15:15
업데이트 2022-09-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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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하고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피해 여중생들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는 부인했다.

1심은 의붓딸 성폭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경찰 조사 당시 성폭행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의붓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청주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친족 성폭력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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