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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에선 ‘개인정보 동의’ 기본값 횡포… 유럽 이용자는 선택

구글, 한국에선 ‘개인정보 동의’ 기본값 횡포… 유럽 이용자는 선택

김기중 기자
김기중,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9-14 20:48
업데이트 2022-09-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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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들에 최고 과징금

개인정보 수집 내용 ‘더보기’ 가려
이용자 82% 기본 선택으로 설정
메타도 동의 안 받아 98%가 허용
개인정보위 “쉽게 고지” 시정명령
구글 “유감” 메타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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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14일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14일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세계 최대 플랫폼 업체인 구글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 등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두 회사가 이용자들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사용할 때 축적되는 정보는 광고 수익으로도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위험이 커진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이용자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한 정보를 생성하고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법 제39조의3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구글은 이런 내용을 ‘더보기’로 가리고 동의를 기본 선택으로 설정해 놔 한국에선 이용자의 82%가 수집을 허용한 상태였다. 유럽에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놓은 것과 다른 방식이다. 이런 과정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메타는 이용자의 98%가 행태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정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나면 구글과 페이스북에 관련 광고가 지속적으로 뜨는 건 이런 행태정보를 활용한 탓이다. 메타는 자사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엔 수집 동의를 필수 선택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 철회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제출한 2019~2021년 매출액에서 국내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제39조의15)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양사에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고 시정 명령했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치에 구글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타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메타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나상현 기자
2022-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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