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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8개월’ 중대재해처벌법 짚어보니…처벌 아닌 예방 집중해야

‘시행 8개월’ 중대재해처벌법 짚어보니…처벌 아닌 예방 집중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10 07:00
업데이트 2022-09-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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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환노위 국정감사 이슈 분석
고의·반복적 의무 방치시 형사제재 검토 필요
사후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하는 입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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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방치하면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 전문가가 아닌 기업이 스스로 적극적인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호성을 해소하고 시행령 상의 제반 의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2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점검’ 보고서에서 시행 8개월째를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안착시켜 사고사망 만인률(1만명당 사망자수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10월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후적인 처벌법이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예방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기 보다는 처벌 피하기에 집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비롯한 실질적인 경제벌 부과로 제재의 실효성과 즉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방치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을 제거해 과도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 전문가가 아닌 기업이 스스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길 제반 의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안전경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청 등 대기업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건설업과 비건설업으로 규율 대상을 이원화한 안전보건의무를 업종별·규모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이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30% 이상 줄었다. 한편으로 경영계에서는 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 규정이 실효성을 낮추고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기존 안전보건 법령이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고 법원 선고형이 낮아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으로 입법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시행령을 통해 무엇을 허용하고 금지하는 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2024년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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