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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 죽겠다”…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후 거주지는

“불안해 죽겠다”…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후 거주지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9-04 14:39
업데이트 2022-09-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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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등 지역 주민들 불안감
법무부 신상공개제도 활용할 방침
강력한 보호수용제도 필요성 제기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0월 출소한다.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0월 출소한다.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근식(54)이 다음달 출소한다. 경기·인천 등 범행 지역 주민들은 커뮤니티에 “불안해 죽겠다”라며 김근식이 출소 후 인근에 거주하게 될까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5월 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김근식의 구체적인 주거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주거 예정지가 확인되면 해당 지역 경찰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치안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치안 대책으로 관할 경찰서 내 특별대응팀 운영,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등을 내놓았다.

전과 19범이었던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6일 만에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듬해 9월까지 초·중·고생 10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만 13세 미만이었다. 그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거운 짐 도와 달라” 아이들 유인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 달라” 등의 말로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간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웠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06년 징역 15년이 확정된 김근식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똑같은 수법으로 재범 가능성 크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뉴스라이더’와 인터뷰에서 “김씨가 출소 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출소한 지 보름 정도 후 범죄를 저질렀고, 그전에도 전과가 많았다”며 “사회에서 굉장히 부적응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출소한 이후가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김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이 교수는 “과거 젊은 시절에는 또래 여성들과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어린아이들만 집요하게 피해를 준 것으로 봤을 때 성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성 기능상에 문제가 있으면서 도착적인, 소아성애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고 피해자의 연령대도 일정한 연령대로 고정된다”며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던 것이라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개연성이 없다. 성 일탈적인 경향성이 완전히 소각됐다는 검증과 확증이 없는 상태로 출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 달라’며 아이들을 유인한 김씨의 범행 수법에 대해선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성인 남자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는 이런 식으로 유인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다”며 “(김씨가)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한 사람으로 보여서 출소한 이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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