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 경포해수욕장(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수욕장 수돗가에서 165㎝ 아이 샤워시키던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지난 21일 속초의 한 해수욕장을 방문했다가 오후 5시쯤 야외 공용 수돗가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한 부모가 맨몸 상태의 아이를 수돗가에서 씻기고 있던 것이다.
A씨는 “(아이는)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방방 뛰고 부모는 아이 몸을 손으로 훑어가면서 도와주던데 그 광경이 역겨웠다”며 “공연음란죄로 신고하지 못한 게 한이다”라고 분노했다.
당시 아이는 키가 165㎝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로 추정됐다. 당시 아이를 씻기면서 중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됐다.
글을 접한 네티즌은 “제발 상식적으로 행동하자”, “아이도 다 아는 나이일 것 같다”, “아빠가 같이 안왔나? 남탕 가면 될 것을”, “매너 좀 지키자”등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만 5세 이상이던 연령 기준이 한 살 낮아진 바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여탕이나 남탕이 아닌 실외이기 때문에 작성자는 ‘공연음란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달 8일부터 순차 개장했던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의 누적 방문객(지난 19일 기준)은 656만1005명이다. 속초에만 86만3938명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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