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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에 ‘큰일’ 보고 잘못 시인, 어떤 죄 적용할까

인형뽑기방에 ‘큰일’ 보고 잘못 시인, 어떤 죄 적용할까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8-02 19:22
업데이트 2022-08-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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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유력 검토
인형뽑기방 대변테러
인형뽑기방 대변테러 KBS 뉴스화면 캡처
경기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여성이 경찰서에서 잘못을 시인했으나 적용할 죄명이 애매해 경찰이 고민하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50분쯤 김포시 구래동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의 죄명을 정하고 입건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점포 운영자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점포에서 대변을 본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청해 최근 그를 조사했으나 입건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점포 내 바닥에 대변을 봤으나 청소해 복구됐고, 인형 뽑기 기기가 파손된 정황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모호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했지만 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인점포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죄명을 적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보다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본 사람에게 1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벌로 처벌하게 돼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살피며 적용할 죄명과 입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대변을 치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입건되더라도 적용 죄명과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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