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남서 오토바이 탄 ‘비키니 커플’ 목격”…SNS 달군 이들 정체는

“강남서 오토바이 탄 ‘비키니 커플’ 목격”…SNS 달군 이들 정체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8-01 08:51
업데이트 2022-08-01 08: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남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남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주말 서울 도심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키니를 입고 라이딩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에는 상의를 탈의한 채 청바지만 입은 남성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진 여러 장이 게재됐다.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복장과 달리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했다.

이들은 주변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온라인상에서도 “오늘 강남에서 비키니 커플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들이 잇따랐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비슷한 복장으로 오토바이 질주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상에는 뒤에 탄 여성이 다른 색의 비키니를 입고 도심을 질주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유튜버 ‘BOSS J’다. 그는 조선닷컴에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물론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h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너무 선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 “너무 선정적이다” vs “두 사람 자유”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대부분 “우리나라 맞냐”, “너무 과하다”, “아이들도 지나다닐 텐데 너무 선정적”이라고 지적하는 댓글이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냐”, “자유로워 보인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관없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헬멧 외에 보호장비 없이 신체가 그대로 드러난 옷을 두고 “위험해 보인다”, “빗길인데 넘어지면 크게 다칠 듯”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는 지나친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연 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다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 유사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이 벌어진 장소 등을 고려해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김민지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