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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키운 반려견, 실종 후 건강원서 보약으로 만들어져”

“13년 키운 반려견, 실종 후 건강원서 보약으로 만들어져”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27 10:26
업데이트 2022-07-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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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동물보호법 위반…법적 조치 취할 것”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13년 키운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가 도축 당해 보약으로 지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견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인천의 한 당근마켓 사용자는 동네생활 게시판을 통해 일주일 전 잃어버렸던 반려견의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다.

지난 18일 열세 살 암컷 골든 리트리버 벨라를 키우던 견주 A씨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자택의 마당에 벨라를 풀어놓았다가 개를 잃어버렸다.

A씨는 동네를 돌며 벨라를 찾고 당근마켓 등의 동네 커뮤니티에도 벨라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벨라를 찾을 수 없어 동네 곳곳에 전단을 만들어 붙이고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한차례 글을 더 올렸다.

벨라는 순하고 겁이 많으며 잘 짖지도 않는 성격이며 누가 데려가도 잘 따라갈 아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벨라야”하고 부르면 알아듣는다는 A씨의 이야기에 동네 주민들은 함께 “벨라야”를 외치며 찾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벨라를 잃어버린지 일주일 만에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같이 찾아봐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아 슬픈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쓴다”며 벨라가 도축돼 약으로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실종 전단을 보고 자수자가 나타났다. 자수자는 약을 선물받은 사람의 딸로, A씨가 벨라를 잃어버린 당일 공원에서 벨라를 발견한 한 할아버지가 개를 데려가 지인에게 약을 지어주겠다고 근처 건강원에 연락을 했다고 했다. 건강원은 도축장에 연락을 했고 그렇게 벨라는 약으로 만들어졌다.

A씨는 “약을 진짜 지인에게 받은 건지, 본인이 저지른 행위인데 거짓말을 하는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면서 “누가 됐든 간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3년을 키운 아이다. 이 겁 많은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미쳐 죽을 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혹시나 동물보호법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거나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알고 계시다면 어떠한 내용이든 알려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동물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학대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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