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서둘러라

[사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서둘러라

입력 2022-07-11 20:42
수정 2022-07-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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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1 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그제 밝혔다. 지난달 초 여당도 같은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 불일치로 인한 국정 낭비 요인이 심각한 만큼 여야는 법안을 둘러싼 기싸움을 접고 법안 통과를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두 당은 법안을 발의한 만큼 더이상 제도 개선 의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우 비대위원장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로 고소·고발된 사람들의 문제도 정리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지난 정부 말 이뤄진 ‘알박기 인사’부터 정리하라고 요구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 중이다.

3년인 공공기관장 임기와 5년인 대통령 임기 불일치로 정권교체기마다 거듭되는 알박기 인사 논쟁과 블랙리스트 수사 공방전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지난 정부 때 임기가 남아 있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사퇴 압박을 했다가 환경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사장 교체를 이유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소모전이 아닐 수 없다.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조건 없이 협의부터 하기 바란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이 필요한 기관은 제외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인선한 기관장은 정권의 임기와 맞추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알박기 인사 공방 같은 소모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 정치적 해법을 요구한 블랙리스트 수사는 사법당국에 맡기면 될 일이다.

2022-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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