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고사리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상향… 환경단체 “선흘곶자왈 개발 중단해야”

제주고사리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상향… 환경단체 “선흘곶자왈 개발 중단해야”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7-07 11:29
수정 2022-07-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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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
제주도 제공
환경부가 제주고사리삼에 대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제주고사리삼의 보전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사)곶자왈사람들과 제주자연의벗 등은 지난 6일 관련 성명을 내고 “늦은 감이 있지만 상향조정을 환영한다”며 “제주고사리삼의 유일한 분포지인 선흘곶자왈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가 제주고사리삼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개체수와 자생지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고사리삼은 선흘곶자왈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의 매우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하는 식물로 지난 수십년간 상당부분 파괴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특히 “묘산봉관광지구(구좌읍 김녕리) 뿐 아니라 채석장, 골프장이 이미 오래전에 들어섰고 최근에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또다시 파괴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자연체험파크 예정부지 안에도 수많은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제주고사리삼의 분포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개발에 의해 고립되거나 사라져간 자생지가 상당수라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선흘곶자왈 일대는 북오름과 거문오름에서 나온 뜨거운 용암이 흐르면서 약 1만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숲이다. 여러동굴과 수많은 습지가 분포하고 있고 선흘곶자왈 일대만의 독특한 건습지도 분포하고 있어 제주고사리삼이 여기에 터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9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상임위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고사리삼 등 부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식물의 보호를 위해 사전 공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 ▲람사르습지 지정 및 인증과 관련해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지역 주민과 상생 협력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협약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제주고사리심의 유일한 분포지인 선흘곶자왈 일대에 더 이상 개발사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또한 선흘곶자왈 일대에 대한 등급 상향 저정과 보호지역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고사리삼의 전수조사를 시급히 실시하고 등급조정과 보호지역 지정 등 구체적인 보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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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지난 5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행보다 14종이 증가한 총 281종의 생물 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개정안 목록을 마련했다. 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5년마다 개정되는데 지난 2017년 267종을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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