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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올린 최저임금, ‘을’과 ‘을’ 싸움 방아쇠 당겼다…“고용 불안 이어질까“

5% 올린 최저임금, ‘을’과 ‘을’ 싸움 방아쇠 당겼다…“고용 불안 이어질까“

곽소영 기자
곽소영,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7-03 19:24
업데이트 2022-07-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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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
자영업자 “코로나 후유증에 부담”
알바생 “물가 인상에 최저 생계비”
전문가들 “업종별 차등도 고려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5.0% 인상…월환산액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5.0% 인상…월환산액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사진은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2022.6.30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20원)보다 460원(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임금 인상 소식이 내심 반가우면서도 알바 자리가 사라질까봐 걱정이 태산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경제 여건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가격 결정권이 없는 ‘을’들만 승자 없는 전쟁터에 내몰리는 분위기다.

서울 성북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오모(50)씨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까 봐 전전긍긍하며 결정 과정을 지켜봤다고 했다. 오씨는 3일 “코로나 기간 대출을 끌어 쓰며 겨우 버텼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금리가 오른데다 재료값 인상, 구인난 등 삼중고가 겹쳤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처음 들어와 일을 배우는 알바생과 기존 직원에 차등 지급을 해야 하니 전체 인건비가 연쇄적으로 인상된다”고 하소연했다.

강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32)씨는 “최저시급 자체가 시장이 설정한 임금보다 높다 보니 노동강도가 높은 24시 업종이나 음식점 등은 일손을 구하기 쉽지 않다”면서 “같은 업장 내에서도 직급별 차등을 주기 어렵고 업종별로도 덜 힘든 곳에만 몰려 자영업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며 월 80만원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학생 엄지현(21)씨는 “식비를 아끼려고 끼니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식용유와 계란 등 최근 물가가 너무 많이 인상돼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있다”며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 입장에서 최소한의 생활 유지비를 고려하면 5%도 아쉬울 만큼 인상이 반갑다”고 말했다.

주 3일 카페 알바를 하며 생활비로 월 50만원을 번다는 윤모(22)씨는 “전기요금부터 식비까지 모두 내는 저 같은 알바생은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나니 좋고 용돈 벌이를 하는 알바생은 동기 부여가 돼 알바를 계속하려는 마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알바생들 사이에선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택배 상하차와 보조출연 알바를 하는 이모(26)씨는 “단기 알바나 신규 알바를 구하는 입장에선 새로운 알바 자리가 줄어들까봐 걱정 된다”며 “시급이 오른만큼 노동 강도가 세질 각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물가인상률 전망치가 5.5%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5%로 잡으면 실질임금은 깎이게 되는 셈”이라면서 “인건비만을 통제 가능한 변수라고 보고 깎으려 드는 것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물가가 급등하고 있으니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는 말이 이해는 된다”면서도 “업종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다른데 업종에 대한 차등을 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곽소영·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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