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하반기부터 국민감사본부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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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조직 개편의 배경으로 국민감사 청구, 감사 제보 등 최근 커지고 있는 외부의 감사 수요, 지방자치단체의 횡령이나 토착 비리 등 반복되는 부정부패, 그리고 기후위기 등 현실화하고 있는 미래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내세웠다. 국민감사나 공익감사 청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평균 처리시한 준수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 감사 제보도 2020년 1만 2062건에서 지난해 2만 119건으로 폭증해 제때 업무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외부의 감사 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건 감사원의 조직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감사원 정원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하니 조직 개편 취지대로 국민이 더이상 감사원 문을 두드리지 않도록 위법한 행정 처리를 근절하는 감사의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유지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이지만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준사법기관이다. 할 때마다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린 4대강 감사 같은 정치 감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지자체의 횡령이나 토착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와의 공조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2022-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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