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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 月 50명씩 사망… “죽음의 현장 여전”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月 50명씩 사망… “죽음의 현장 여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6-23 20:10
업데이트 2022-06-2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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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완화 움직임에 노동자 불안
“법 개악해 책임자들 빠져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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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올 초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한 달에 50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데도 시행 5개월밖에 안 된 중대재해법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법개정 움직임이 보여 현장에선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건설업과 제조업 등 전 업종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47건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59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81건이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1건이다. 사망자 수와 수사 건수의 차이는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과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탓이 크다.

안전한 일터를 마련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어도 건설·제조업종에 속한 작업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현장”이라고 토로한다.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변화를 전혀 느낄 수 없고 안전은 오롯이 노동자 몫이라는 것이다. 산재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죽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다.

20년차 형틀목수 노동자인 김훈씨는 23일 “산재 사망자는 여전히 있지만 중대재해법을 만든 후 누구 하나 구속된 적 없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법을 개악해 경영 책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불안한 목소리도 나온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20년차 조선업 노동자 이창구(42)씨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통계도 안 잡힐 정도로 불법 하도급이 판을 친다”면서 “사고 발생 이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노후 장비나 미숙련 등 현장에서 위험한 조건과 상황을 보고해도 비용 등을 이유로 들며 아무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장에서 안전을 챙기자고 목소리를 내면 ‘예민하고 일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며 “10~20m 높이에 올라가 작업할 때도 그물망도 없이 허리에 안전벨트 하나 차고 하다 보니 점점 안전에 무감각해진다”고 호소했다.
박상연 기자
2022-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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