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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교수 ‘부모찬스’로 의대…다 찾아냅시다

국회의원·교수 ‘부모찬스’로 의대…다 찾아냅시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22 08:02
업데이트 2022-06-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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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2020.10.29 뉴스1
위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2020.10.29 뉴스1
이른바 ‘부모찬스’로 의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자녀들을 찾아내자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국회가 조사 당사자가 될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일 국회의원과 의대 교수 등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 입학전형과정과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의대 교수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대 등의 입학전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고위공직자 범위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광역자치단체장 등이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조사 대상자 또는 증거자료를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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