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정보단, ‘권한집중’ 우려 성과로 떨쳐 내야

[사설] 인사정보단, ‘권한집중’ 우려 성과로 떨쳐 내야

입력 2022-06-07 20:16
수정 2022-06-0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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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법무부에 두는 게 옳으냐며 논란을 빚던 인사정보관리단이 어제 출범했다. 관리단은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한다.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 등 단장을 포함해 17명이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관리단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압축해 넘기면 이를 1차 검증해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하게 된다. 첫 검증 대상은 다음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자가 될 전망이다.

관리단 출범은 통상 40일 걸리던 입법 예고 기간을 불과 이틀로 단축하고 급격하게 서두르면서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검사 출신의 전진 배치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판에 공직자 임명 과정 전반을 검찰이 다루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세 중 실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도 관리단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데, 이해충돌의 우려도 크다.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을 받는 당사자인데 이해당사자가 재판장을 선택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단장을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고, 장관이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 등의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이 정도론 충분치 않다. 사전에 인사 검증 대상자의 범위와 어떤 항목을 검증할지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세간에서 제기하는 법무부 권한집중 등의 우려를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철저한 인사 검증이란 성과로 불식해야 할 것이다.

2022-06-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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