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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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출범은 통상 40일 걸리던 입법 예고 기간을 불과 이틀로 단축하고 급격하게 서두르면서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검사 출신의 전진 배치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판에 공직자 임명 과정 전반을 검찰이 다루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세 중 실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도 관리단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데, 이해충돌의 우려도 크다.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을 받는 당사자인데 이해당사자가 재판장을 선택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단장을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고, 장관이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 등의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이 정도론 충분치 않다. 사전에 인사 검증 대상자의 범위와 어떤 항목을 검증할지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세간에서 제기하는 법무부 권한집중 등의 우려를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철저한 인사 검증이란 성과로 불식해야 할 것이다.
2022-06-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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