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 무효”

류정임 기자
입력 2022-05-26 14:57
수정 2022-05-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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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1부는(주심 노태악 대법관) 26일 한 퇴직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못 받은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노조의 단체협약 개정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줄소송 등도 우려된다. 임금피크제는 2000년대 들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다.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여 경영 합리화를 꾀하고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늘리자는 취지였다. 정부가 지원금 제도까지 만드는 등 적극 장려하면서 공공기관은 100% 도입을 마쳤고 민간기업으로까지 급속히 확산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절반가량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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