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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의의 전당’ 용산, 소음으로 얼룩져선 안 돼

[사설] ‘민의의 전당’ 용산, 소음으로 얼룩져선 안 돼

입력 2022-05-12 17:58
업데이트 2022-05-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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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용산 집무실 근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주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인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사이의 행진을 비롯한 근처에서 열리는 적법한 집회 및 행진을 경찰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14일 예정한 행진은 물론 다른 용산 집회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만큼 그 주변인 용산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민의의 전당’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통령 입장에서야 코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집회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한 헌법적 가치 준수에 부합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소통을 명분으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를 보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와 맞닿는 부분이다. 경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즉시 항고 승인을 요청했다지만 이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거나 아예 시위 주최 측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해결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종 집회 주최 측이 확성기를 크게 틀며 집시법에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등 시민의 일상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무분별한 집회는 자제해야 한다. 용산 시대를 맞아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2-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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