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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조심하십시오”…성관계 없었는데 ‘성폭행’ 고소한 女

“형님들 조심하십시오”…성관계 없었는데 ‘성폭행’ 고소한 女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5-05 22:17
업데이트 2022-05-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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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강간으로 고소…맞고소로 응수
지난 5년간 무고죄 32% 증가

소개팅앱서 만난 여성에게 전화가 수백통이 오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한 데 이어 성폭행 고소까지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남성 A씨는 “코로나 시국에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 이용했는데 형님들도 조심하십시오”라며 최근 벌어진 일을 전했다.

A씨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와 몇 차례 만났다.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스킨십은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만날수록 집착이 강해 보였고, 지속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해 이별을 고했다.

그러자 B씨는 A씨 사업장과 전화로 수백 통씩 전화했다. 이에 A씨는 스토킹으로 B씨를 고소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그런데 두달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뜬금없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보니 B씨가 A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것이다.

A씨는 “사업을 하다 보니 만사에 항상 의심이 있어 통화 녹취와 메신저 대화를 항상 남겨둔다”며 “다행히 녹취에 여성이 ‘성관계 없었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등을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A씨가 첨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지난 12일 ‘불송치(혐의없음)’가 나왔다.

A씨는 “당연히 무혐의 종결났고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고 오는 길”이라며 “그 여자에게 인생은 실전이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소개팅앱서 만난 여성에게 전화가 수백통이 오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한 데 이어 성폭행 고소까지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소개팅앱서 만난 여성에게 전화가 수백통이 오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한 데 이어 성폭행 고소까지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성범죄, 성폭력 관련 ‘무고죄’…전제 비율의 40%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고 행위로 무고죄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성폭력 관련 무고죄는 전제 비율의 40%에 이른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역이용하여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형법상 무고죄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성범죄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에 의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에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또는 당시 주변의 진술 및 CC(폐쇄회로)TV, 음성,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성범죄 고소는 연인, 지인 사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방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 때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이상적으로 사건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기 위한 대응을 해야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왜 이러는 걸까요”, “녹음은 필수인 세상인가”, “안타깝다”, “녹취나 대화 캡처 없었으면 아찔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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