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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기의 입법 폭주 막지 못한 선진화법 고쳐야

[사설] 광기의 입법 폭주 막지 못한 선진화법 고쳐야

입력 2022-05-01 20:32
업데이트 2022-05-0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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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당 등 민주당 꼼수에 맥 못춰
범죄조장 ‘검수완박’, 역풍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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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6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서 토론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지난 달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6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서 토론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곧바로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회기 쪼개기) 꼼수에 힘 한번 쓰지 못했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3일 임시국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면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리는 권력형 범죄 수사에 큰 구멍이 뚫린다며 일방 처리에 반대했다. 한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 야반도주하듯 처리하는 것은 결국 대장동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연루된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방탄용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 다수에게 직접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검찰청법보다 더 심각하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어렵게 하고,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를 제한해 사건 관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경찰 수사에 대해 고소인만 이의신청을 가능케 한 점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경찰이 사건을 덮어 버려도 제3자인 고발인은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어 직접 소송 진행이 어려운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민주당이 끝내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범죄를 조장한 정당이란 낙인과 함께 6월 지방선거에서도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인 안건조정제와 필리버스터 손질이 불가피하다. 안건조정제는 쟁점 법안의 상임위 처리에 앞서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0일간 심의하는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속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심의를 무력화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필리버스터도 수적 우위로 강제종료하고 회기를 쪼개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로 무용지물이 됐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다는 선진화법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통로로 전락한 셈이다.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조작을 방지하거나 필리버스터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선진화법 맹점에 재미 들린 민주당이 법 개정에 응할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무력감조차 느낀다.

2022-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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