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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계곡 살인’ 1년 전 남편 차 바퀴 ‘고의 펑크’ 의혹

이은해, ‘계곡 살인’ 1년 전 남편 차 바퀴 ‘고의 펑크’ 의혹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4-28 06:13
업데이트 2022-04-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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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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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연합뉴스
2019년에 벌어진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숨지기 1년 전에 윤씨의 차량 뒷바퀴에 고의로 펑크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채널A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2019년 5월 경기 용인의 낚시터에서 늦은 밤을 틈타 이씨가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윤씨의 차량 바퀴에 펑크를 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시점은 이씨가 윤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윤씨가 계곡에서 사망하기 1년 전이다.

당시 목격자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물에 빠졌던 윤씨가 이씨에게 “왜 나를 밀어 빠트렸냐”고 추궁하면서 “1년 전 내 차 바퀴는 왜 펑크냈느냐”고 따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2018년 6월 경기도 소재 차량 정비업소를 찾아 차량 뒷바퀴 타이어 수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이씨가 남편 명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10개월이 지난 뒤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타이어 펑크가 이씨의 추가 살해 시도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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