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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같은 경찰관이네”…‘상해’를 ‘물피’로 낮춰준 경찰

“가해자가 같은 경찰관이네”…‘상해’를 ‘물피’로 낮춰준 경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4-24 10:21
업데이트 2022-04-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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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같은 경찰관으로 확인되자 조서를 조작해 허물을 낮춰준 경찰관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씨에게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사건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수사해 치우침 없이 처리해야 하는 데도 범죄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왕복 2차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현직 경찰관이란 사실이 드러나자 ‘내사 종결’ 처리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A씨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라고 허위사실을 입력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왼쪽 쇄골 등이 부러져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물적 피해’가 아닌 ‘상해’ 사고로 처벌 수위가 더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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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홈페이지
재판부는 “A씨가 사고처리를 청탁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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