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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필요…특별감찰관제도 재가동” 인수위 보고

법무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필요…특별감찰관제도 재가동” 인수위 보고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01 13:38
업데이트 2022-04-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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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제도 개선 이행계획 제시
“특별감찰관에 중앙관서의 장 지위 부여 필요”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2022.3.29 [인수위사진기자단]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인수위가 1일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로 주택임대차법을 개정한 지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도 인수위에 제시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 중 임차인에 1회 계약갱신을 통해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규정들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전월세 가격이 정부 여당의 기대와 달리 폭등하면서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법무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공약에 대해서도 예산운용 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특별감찰관의 예산은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돼있다”며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9월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 문재인 정부 내내 추가 임명 없이 지금까지도 공석인 상태다.

인수위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 범위를 대통령의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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