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서울신문DB
25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순천시의회 A의원은 지난달 순천의 한 마을에서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 것이다. 갖다주겠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뒤 해당 주민에게 비아그라 2~3알을 건넸다.
A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같이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며 “동행했던 후배가 차에서 이같은 대화 내용을 듣고 화장지에 싸서 몇 알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기부행위가 성립되려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다. 사건 발생 당시 A의원은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선거구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하지만 A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전남도의원 선거구에는 ‘비아그라’를 건넨 지역이 선거구에 포함, 기부행위로 저촉될 수 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