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8년 회계 감리에 착수해 셀트리온 3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개발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주석에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을 과도하게 계상하거나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하기도 했고, 이같은 오류에 대한 감사 절차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셀트리온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셀트리온 측에 사전 통지했다.
셀트리온 측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증선위 감리위원회에서 바이오제약산업의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내세워 소명에 총력을 펼쳤다.
이번에 증선위가 금감원의 조사가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면서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감리 결과 조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리스크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