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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분식회계’ 혐의 벗은 셀트리온… 80만 개미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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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3-13 16:08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셀트리온그룹이 4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다. 거래정지 위기를 모면하면서 주주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 셀트리온 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중과실’로 보고,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8년 회계 감리에 착수해 셀트리온 3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개발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주석에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을 과도하게 계상하거나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하기도 했고, 이같은 오류에 대한 감사 절차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셀트리온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셀트리온 측에 사전 통지했다.

셀트리온 측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증선위 감리위원회에서 바이오제약산업의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내세워 소명에 총력을 펼쳤다.

이번에 증선위가 금감원의 조사가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면서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감리 결과 조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리스크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셀트리온 3사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의결한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중징계에 더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 제재가 의결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는데, 셀트리온 3사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부실한 회계처리가 이뤄져온 것이 확인된 만큼 액수는 수백억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 부과 및 금액은 다음주 금융위가 심의·의결한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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