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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오늘부터 300만원 지원… 손실보상은 새달 3일부터 최소 50만원

간이과세자도 오늘부터 300만원 지원… 손실보상은 새달 3일부터 최소 50만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2-22 22:36
업데이트 2022-02-2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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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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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손실보상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발표한 12조 81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지원액은.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다.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대상자인 소기업·소상공인 320만명에게는 기존 1차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추가 지원된다. 여기에 과세자료 증빙이 어려워 매출 감소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간이과세자(10만명)가 포함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숙박업·교육서비스업체 등 2만개)도 2차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지원액은 1차 방역지원금보다 3배 많은 300만원이다. 1차 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일정은.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한다. 1차 지원금 대상, 간이과세자와 매출액 10억~30억원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만 추가하면 된다. 중기부는 신속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일정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8일 시작된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원이다. 정식 손실 보상은 다음달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도 80%에서 90%로 상향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으로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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