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동구청역서 발견된 백골, 결국 미제사건됐다...성명불상으로 화장

[단독]강동구청역서 발견된 백골, 결국 미제사건됐다...성명불상으로 화장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2-09 18:20
수정 2022-02-1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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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백골 상태의 두개골이 발견된 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골 상태의 두개골이 발견된 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1시 40분쯤이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 강동구청역 1번 출구 앞 환풍기와 화단 사이에서 당시 환풍구를 청소하던 직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두개골 외 다른 신체 부위는 없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두개골을 수거한 뒤 신원 확인과 범죄 혐의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 의뢰를 했다. 하지만 국과수 1차 구두 소견은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과수가 이후 보내온 정밀감정서에는 시신은 50~6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개골 치아에서 DNA를 추출했지만 국과수가 관리 중인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DNA 중 일치하는 DNA는 없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된지 너무 오래돼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9일 “지난 석달 간 시신을 유기하거나 훼손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주변 폐쇄회로(CC)TV 두달여치를 꼼꼼히 살펴보고, 다른 각도에서 찍은 CCTV 영상과도 교차 분석했으나 근처에 접근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13일 이 사건을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했다. 관리미제사건이란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추가 단서 등 확보 시까지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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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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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이 시신은 성명 불상자로 화장 처리가 됐고, 유해는 경기 파주에 위치한 서울시립 무연고추모의집에 봉안됐다. 봉안 기간은 5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도 연고자를 찾지 못하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을 치른다. 다만 이번에 화장된 백골 시신은 신원을 알 수 없어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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