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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만 해도 염색” ‘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 금지…“형평성 무시한 조치” [이슈픽]

“감기만 해도 염색” ‘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 금지…“형평성 무시한 조치” [이슈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1-26 20:41
업데이트 2022-01-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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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더마밀·카이스트 공동개발, 입장문서 강력 반발

“국내 중기 혁신기술 존폐 작업 재검토해야”
“염색약이 우리 샴푸보다 더 안전한가”
“유전독성 함유 1천여 국내 제품 규제는?”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 개발 참여
李 “식약처 안전성 검증해 세계시장 알려야”
식약처, 유전독성·피부감작성 이유 원료금지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광고 이미지. 모다모다 광고 캡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광고 이미지. 모다모다 광고 캡처
감기면 하면 새치 등이 염색이 된다고 홍보했던 제조사 더마밀의 샴푸 모다모다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결정으로 향후 자사의 자연갈변 샴푸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데 대해 “형평성을 무시한 행정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염색약이 샴푸보다 더 안전한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해당 제품은 저명한 카이스트 교수도 공동개발에 참여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탈모 증상 완화 제품 승인을 내준 식약처가 왜 이제와서 염색약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유전독성 등을 이유로 핵심 원료를 금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식약처, 탈모증상 완화 화장품 인증
모다모다 “염색약 제품 규제 안하면서”

식약처는 이날 더마밀이 제조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성분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이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미 생산된 제품은 최대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이 샴푸는 머리를 감기만 하면 저절로 흰 머리가 검게 염색되는 효과로 인기를 끌었다.

더마밀은 해당 샴푸를 공동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학자의 고뇌가 담긴 혁신기술을 토대로 이제 기지개를 켠 국내 중소기업의 존폐가 달린 고시 개정 작업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모다모다 샴푸는 롯데홈쇼핑 등 각종 온라인쇼핑몰에서 2018년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이해신 카이스트 자연과학대 화학과 석좌교수의 이름을 내걸고 식약처에 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해신 카이스트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석좌교수가 개발에 참여한 모다모다 샴푸의 상품 정보 내용. 롯데홈쇼핑 캡처 2022.01.26
이해신 카이스트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석좌교수가 개발에 참여한 모다모다 샴푸의 상품 정보 내용. 롯데홈쇼핑 캡처 2022.01.26
또 실리콘, 파라벤,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동물성원료 등 8가지 성분이 무첨가했다며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샴푸라는 점도 명기했다. 

더마밀은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유전독성이 확정된 성분을 함유한 채 국내에서 판매되는 1000여개 제품에 대해서는 왜 같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나”면서 “또 몇 년간 보편적으로 사용된 염색약이 자사 샴푸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식약처 이번 개정안의 근거가 된 EU 보고서는 전문가마다 해석을 달리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식약처에서 주장하는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와 관련해 추가 시험을 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추가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8월 출시 직후부터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화제를 모았는데, 당시 식약처는 과장광고를 이유로 4개월의 광고금지 처분을 내렸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이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모다모다측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7일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광고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식약처, 모다모다 블랙샴푸 핵심 원료
THB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

그러나 이후 지난달 식약처에서 THB 성분 사용금지 행정예고를 내면서 또다시 샴푸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

식약처는 이날 더마밀이 제조하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이하 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THB와 관련해 유전독성과 피부 감작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전독성은 특정 성분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됐을 때 유전자가 변형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질을 뜻한다. 피부 감작성은 피부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성질이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평가보고서를 참고한 위해평가를 통해 THB의 사용금지를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한 모다모다 샴푸. 모다모다 홈페이지 광고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한 모다모다 샴푸. 모다모다 홈페이지 광고 캡처
물로 씻어내는 샴푸라도 모공이 있어 흡수율이 높은 두피에 직접 닿는 데다 자주 사용하게 된다는 샴푸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출이 적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자체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THB를 2020년 12월부터 유럽 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해당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 생산을 중단했고, 올해 6월부터는 제품 판매 중지에 들어간다.

다만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중증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고, 유럽에서도 충분한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안에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6개월 후부터는 이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생산된 제품은 최대 2년까지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생식 독성 시험 등에서는 중대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THB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후 향후 노출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저감화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다모다 샴푸 홈페이지 광고 캡처
모다모다 샴푸 홈페이지 광고 캡처
모다모다측 “식약처 고시만으로
환불 요청 승인은 아직 안해”

이와 관련해 모다모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가 당장 금지된 게 아닌 만큼 안전성에 관한 추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와 지속해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품 환불과 관련해 “피부과 전문의 소견서를 동반한 환불 요청은 받아들이지만, 식약처 행정고시만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할 때는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날 기존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고 업체가 추가적 시험을 진행한다고 해도 유전 독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식약처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는 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제품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나라에서 쓰고 있느냐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적절한 안전성과 효과성 입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과학적 근거로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사라져야 할 화장품 원료라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다모다 샴푸 개발에 참여한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는 26일 “전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며 신기술인 점을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을 입증한 후에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밝혔다. 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모다모다 샴푸 개발에 참여한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는 26일 “전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며 신기술인 점을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을 입증한 후에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밝혔다. 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모다모다 샴푸 홈페이지 캡처
모다모다 샴푸 홈페이지 캡처
이해신 교수 “전혀 문제 없는 기술”
“해외 의존 말고 신기술 고려해줘야”

이에 대해 모발 염색 기능을 가진 THB 관련 해당 기술 개발한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는 이날 “식약처가 유해하다고 하는데 개발자가 제일 잘 아는 것이다. 전혀 문제가 없는 기술인데 너무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면서 “안전하다는 것을 더 입증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교수는 사과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하는 원리를 이용해 이 기술을 개발했고, 모다모다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 교수는 “식약처는 당연히 잠재적 위험이 있으니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 강하다”면서 “우리는 신기술인 만큼 고려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식약처가 우리 기술과 제품이 안전한지 검증을 해서 안전하다면 세계시장에 이 제품을 믿고 써도 된다고 알려야 한다”면서 “하지만 너무 해외 데이터만 의존해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7일 오후 2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실리콘 등 8무(無) 안심성분이라고 광고했던 모다모다 샴푸 상품설명. 롯데홈쇼핑 캡처 2022.01.26
실리콘 등 8무(無) 안심성분이라고 광고했던 모다모다 샴푸 상품설명. 롯데홈쇼핑 캡처 2022.01.26
샴푸를 수개월간 직접 사용해봤다고 밝힌 일부 네티즌들은 “몇 달 간 매일 잘 쓰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쟁여놓아야겠다”, “염색약이 너무 독하고 머릿결이 상해서 3분간 쓰고 물로 씻어내는 혁신 제품이라 생각하고 이 샴푸 쓰고 있는데 웬 날벼락이냐”, “기존 염색약은 머리가 따가웠는데 샴푸는 갈변해서 좋았는데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네티즌들은 “처음에 다 승인해주고 이제와서 이러는게 이해가 안 된다” “세계 최초로 만든 샴푸인데 천재 후발주자를 이렇게 죽인다. 개발에 참여한 카이스트 교수님 한국이 진짜 싫겠다” “정말 좋은 기술이라 생각했는데 신기술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안타깝다” 등 식약처의 대처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반면 “이미 샴푸를 사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변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등 제품 환불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자연갈변샴푸로 홍보 중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모다모다 홈페이지 홍보 캡처 2022.01.26
자연갈변샴푸로 홍보 중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모다모다 홈페이지 홍보 캡처 2022.01.26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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