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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열사 CEO, 상장 후 2년 매도금지”…‘먹튀 논란’ 돌파구 될까

카카오 “계열사 CEO, 상장 후 2년 매도금지”…‘먹튀 논란’ 돌파구 될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1-13 14:48
업데이트 2022-0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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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임원 주식 매도 규정 마련

반복되는 계열사 악재로 먹구름이 드리워진 카카오가 전 계열사 CEO(최고경영자)는 상장 이후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카카오페이 임직원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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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수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여민수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카카오는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CAC)를 통해 전 계열사 대상으로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CAC는 기존에 카카오 계열사를 총괄하던 공동체 컨센서스 센터를 올초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직접 센터장을 맡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사 회사의 임원은 상장 이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이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특히 CEO의 경우엔 1년이 아닌 2년간 매도가 제한되고,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했다.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도 신설했다.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땐 1개월 전에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CAC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이번 규정 마련은 최근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됐다가 자진사퇴로 물러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류 대표는 지난달 10일 카카오페이 임원들과 함께 주식 900억원어치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469억원의 차익을 거두면서 먹튀 논란을 촉발했다. 경영진 주식 매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카카오페이 주가는 급락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류 대표는 오는 3월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카카오 공동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나아가 카카오는 올해 예정된 계열사 상장도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카카오 계열사 2개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규정을 마련한 CAC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면서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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