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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엄마 있는 원룸에서 여친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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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13 18:0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0대 남성이 원룸에 엄마와 함께 있던 여자 친구를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하고 달아났다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헤어지자는 ‘여친’을 살해한 A(27·무직)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저녁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여자 친구 B(27·회사원)씨가 사는 원룸을 찾아왔다. 당시 B씨의 원룸에는 전날 고향 집에서 딸을 보러온 어머니도 함께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다”는 A씨의 말에 문을 열어줬다. 원룸에 들어온 A씨는 곧바로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원룸 안 화장실로 B씨를 데려가 문을 잠갔다. 얘기하던 중 B씨가 거듭 “헤어지자”고 말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다. B씨 집에 도착해서 범행을 하기까지 1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A씨는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바삐 두드리자 문을 확 열고 어머니를 밀친 뒤 달아났다. B씨의 어머니는 피를 흘리며 화장실 안에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도주 후 여기저기 돌아다닌 뒤 B씨 집에서 1㎞쯤 떨어진 자신의 원룸에 숨어 있다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해온 경찰에 3시간 40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해 흉기로 위협하면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해서 집에 찾아갔는데 계속 헤어지자고 말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B씨가 줄곧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해 자존심도 많이 상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둘은 지난해 10월 만나 교제하다 1주일 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날 A씨가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서북경찰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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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북경찰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제공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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