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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달랬더니”…동전 9만여개로 보복한 美업주

“밀린 월급 달랬더니”…동전 9만여개로 보복한 美업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1-10 08:03
업데이트 2022-01-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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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보복금지’ 위반 규정

밀린 월급 915달러를 1센트짜리 동전 9만 1500개로 지급한 업주
밀린 월급 915달러를 1센트짜리 동전 9만 1500개로 지급한 업주 피해자 여자친구 올리비아 옥슬리 인스타그램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뒤 월급을 받지 못해 당국에 신고하자 업주가 앙심을 품고 동전 9만여개로 밀린 월급을 주는 행패를 부렸다가 고발됐다.

9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은 조지아주 피치트리시티의 자동차 정비업체 소유주 마일스 워커를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조지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고발했다.

피치트리시티에서 고급차 정비업체 ‘오케이 워커 오토웍스’를 운영하는 워커는 지난해 3월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던 전직 직원의 집 앞에 동전 9만여개를 쏟아부어 공분을 산 바 있다.

업체에서 정비소 매니저로 일했던 안드레아스 플래튼은 업주인 워커와 불화를 겪다가 퇴사했다.

그는 이후 지난해 1월 26일 노동부에 915달러(약 11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다음날 노동부 직원의 전화를 받고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업주 워커는 “난 플래튼에게 돈을 줄 수 없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마음을 바꿨다.

1센트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다.

노동부 소장에 따르면 워커는 “어떻게 하면 그(플래튼)가 역겨운 사람의 본보기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을까”라며 “난 동전이 많으니 이걸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워커는 동전을 끌어모았고, 같은 해 3월 12일 플래튼의 집 앞 차도에 9만 1500개의 동전 더미를 쌓아뒀다. 급여명세서를 넣은 봉투에는 심한 욕설을 써두었다.
밀린 월급 915달러를 1센트짜리 동전 9만 1500개로 지급한 업주
밀린 월급 915달러를 1센트짜리 동전 9만 1500개로 지급한 업주 심지어 동전에 정비용 기름을 묻혀 지급했다.
피해자 여자친구 올리비아 옥슬리 인스타그램
동전의 어마어마한 양뿐만이 아니라 냄새도 문제였다. 워커가 동전에 정비용 기름을 잔뜩 묻혀놨기 때문이었다.

플래튼은 9만개가 넘는 동전을 일일이 닦는 데만 7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도에 쌓인 동전을 외바퀴 손수레에 실어 차고로 실어 나르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고, 손수레 바퀴가 결국 동전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부서졌다.

플래튼은 기름을 닦아낸 동전을 세어 교환소에서 지폐로 겨우 바꿀 수 있었다.
밀린 월급 915달러를 1센트짜리 동전 9만 1500개로 지급한 업주
밀린 월급 915달러를 1센트짜리 동전 9만 1500개로 지급한 업주 업주는 동전과 함께 욕설이 적힌 급여명세서를 남겨뒀다.
피해자 여자친구 올리비아 옥슬리 인스타그램
플래튼이 겪은 곤혹은 그의 여자친구 올리비아 옥슬리가 인스타그램에 동전더미 영상을 올리면서 관심을 모았고,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업주 워커는 당시 지역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동전으로 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월급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옛 직원에게 ‘동전 테러’를 자행한 워커의 행동이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복 행위’라고 간주했다.

또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진 뒤 워커가 회사 홈페이지에 플래튼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의 스티븐 살라사르 애틀랜타 지국장은 “근로자가 노동부와 대화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행동”이라면서 “노동자는 괴롭힘이나 협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임금을 받고, 직장 내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플래튼은 NYT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워커가 다른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밀린 수당과 손해배상금을 합쳐 3만 6971달러(약 4451만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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