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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망 사고 80% 처벌 안 받는 중대재해법 보완해야

[사설] 사망 사고 80% 처벌 안 받는 중대재해법 보완해야

입력 2022-01-09 20:20
업데이트 2022-01-1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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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된 평택 신축 공사장 화재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이 경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된 평택 신축 공사장 화재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이 경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오는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곳곳이 사각지대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의 작업장 규모를 보면 법 적용에서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의 80.7%에 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 재해가 빈번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이 현실론에 밀려 적용 범위나 처벌 수위 등에서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조차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놀랍다. 김부겸 총리가 지난 6일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통해 “정부가 곧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작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노동자의 불안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됐고 6개월 후에 대통령령도 나왔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던 현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새해 들어서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홀로 전신주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만연된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는 한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10위권 경제대국이라 자랑하지만 산업 재해는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는 법 취지대로 법의 보완을 통해서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처럼 시급한 민생 현안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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