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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아파트 몰래 들어갔다가 남친 살해한 30대

이혼한 아내 아파트 몰래 들어갔다가 남친 살해한 30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28 09:20
업데이트 2021-12-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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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의 남자친구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B씨는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여 전 이혼한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아내가 남자친구인 B씨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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