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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등교 중단...“조기방학 안 한다” 했지만, 자체 도입 늘듯

전면등교 중단...“조기방학 안 한다” 했지만, 자체 도입 늘듯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2-16 11:55
업데이트 2021-12-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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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치로...학교 밀집도 낮추고 원격 수업 도입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면등교를 시행한 지난 달 22일 서울 용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사획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전면등교도 20일부터 철회한다.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면등교를 시행한 지난 달 22일 서울 용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사획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전면등교도 20일부터 철회한다.
교육부 제공
정부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학교에서 시행 중인 전면등교도 중단된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밀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다시 낮아지고, 초중고를 비롯해 대학에서도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사운영은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만 적용한다.

교육부는 우선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초1·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할 수 있다. 돌봄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전면등교 이후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을 자제한다.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열 수 있지만 교육부는 원격 운영을 권장했다.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지역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면 원격수업 시행은 지양한다.”고 밝혔지만,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조기방학을 할 수 있지만 수업 일수(190일)는 지켜야 한다. 다만 원격수업을 병행해 수업 일수를 보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원격수업을 도입해 조기방학처럼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기말고사도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기를 권장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일 이후 기말고사를 치르는 비율은 중학교 16.2%, 고등학교 17.2%다.

12월 넷째 주(20∼24일)에 겨울방학에 돌입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4.8%, 중학교 9.4%, 고등학교 24.2%다. 다섯째 주(27∼31일)에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등 42.6%, 중학교 45.7%, 고등학교 47.9%다. 내년 1월 첫주(3∼7일)에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교 26.7%, 중학교는 37.0%, 고교는 24.7%다.

대학교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길 권고했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교육부는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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