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대전 유성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문철TV는 지난 9일 ‘찬바람 맞으며 킥보드 타다가 예전 목디스크랑 허리 부분이 안 좋아졌다고!’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연을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소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제보자 A씨가 차량을 운전해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곧이어 그의 승용차가 큰 도로로 나오는 순간, 인도에서 킥보드를 탄 남성이 등장한다. 승용차 운전자가 즉시 멈추자 킥보드를 탄 남성은 잠시 멈춰 차를 쳐다본 뒤 다시 떠난다.
이에 대해 A씨는 “(킥보드를 탄) 상대방이 ‘추운 겨울에 찬바람 맞으며 킥보드를 타다가 내 차를 보고 놀랐다. 예전에 있던 목 디스크랑 허리 부분이 안 좋다’며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했다”고 전하며 “일단 접수했고 경찰에 사고 접수도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킥보드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일단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하지만, 보험 접수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보험사는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니 해주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저 정도면 다칠 수 있나? 볼라드(장애물)가 있으면, 서서 (킥보드를) 끌고 나와야 한다. 저 정도가 다칠 정도의 충격일까?”라며 킥보드 운전자의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