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한 건물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꼬집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퇴근길에 승강기 앞에서 B씨와 마주치자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증거 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심의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경찰로부터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를 직위해제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