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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 상대로 2년간 스토킹…50대 남성 구속 기소

여성 연예인 상대로 2년간 스토킹…50대 남성 구속 기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1-30 18:23
업데이트 2021-11-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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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을 상대로 2년간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원두)는 문자, 계좌이체 메시지, 악성댓글 등으로 오랜 시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 A(53)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주거침입·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270회, 계좌이체 메시지 1140회, 카카오톡 메시지 9회 등 스토킹 문자 1419회를 피해자 B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계좌이체 메시지란 소액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 등을 이용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또 지난해 10월 포털 댓글 게시판에 B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12회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B씨의 주거에 침입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지난 4월에서 7월 사이 전남여수경찰서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 4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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