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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대장동 부당이득 1793억…환수 적극 검토”…법률자문 의견서 공개

성남도개공 “대장동 부당이득 1793억…환수 적극 검토”…법률자문 의견서 공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1 17:04
업데이트 2021-11-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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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의서견서,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1793억원으로 산정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각 신탁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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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문´ 열릴까
‘의혹의 문´ 열릴까 검·경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 회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장기 대여한 회삿돈 473억원의 용처가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 의견서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법적,행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법률 자문 의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관련 직원, 화천대유자산관리·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성남도개공은 이날 홈페이지에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올려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 의견서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공사의 입장을 밝혔다.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 단계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공사의 이익은 1차(1공단 조성·2561억원),2차(임대아파트용지·1822억원) 이익배분에 한정한다’고 해 초과 이익 환수 배제의 단초를 마련했고, 사업제안서에도 그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사업협약서 초과 이익 환수 배제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성남시민은 물론 모든 국민의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는 법률 자문 내용도 전했다.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 의견서는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은 1793억원으로 산정했다.

민간사업자인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총매출액은 1조8393억원인데 비해 실제 매출액은 2조2242억원으로 3849억원이 증가했다.

출자 비율에 따라 총매출증가액 3849억원 중 공사의 추가이익은 3376억원, 민간사업자 473억원이므로 민간사업자의 정당한 몫은 원래 배당예정액 1773억원에 473억원을 더해 2천246억원으로 봤다.

민간사업자가 현재까지 4039억원을 배당받았으므로 224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원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상록은 의견서에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위법하게 배당했던 배당결의를 무효라고 의결하고 대표이사는 위 배당을 받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특정금전신탁의 각 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대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한 뒤 주총결의를 하고 대표이사에게 부당이득을 취득한 각 신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은 “공사는 대장동 사업의 당사자이자 행정절차 및 소송의 주체로서 제반 행정절차와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자이며 관리·감독기관인 성남시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된 내용을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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