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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라한 대장동 수사 한 달, 특검밖에 길 없는가

[사설] 초라한 대장동 수사 한 달, 특검밖에 길 없는가

입력 2021-10-31 20:20
업데이트 2021-11-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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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 검찰 수사도 일종의 선거 개입
특검 안 부르려면 진실규명 속도 내야

서울중앙지검의 전담수사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11월을 맞았다. 9월 29일 출범한 수사팀의 성과라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한 게 전부다. 750억원대 뇌물 혐의로 신청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4일 기각됐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때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여겨진 성남시장과 비서실은 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뒤늦게 압수수색에 포함하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물검찰’이라는 오명만 커지고 있다.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입 여부다. 야권에서는 화천대유 등 7곳의 민간투자자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6년간 4000억원의 배당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선 후보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 후보 측은 야권에서 민간개발하려던 것을 공영개발로 바꿔 성남시가 55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반박한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첨예하지만 검찰의 행보는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압수수색에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제대로 찾지 못해 비웃음을 산 데다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줬다는 뇌물 5억원을 영장 청구 전에는 현금과 수표로 전달했다고 하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현금으로만 전달했다고 입장을 바꿔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유 전 본부장 기소 때는 핵심 혐의인 배임은 아예 제외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검찰 수사는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법원이 검찰의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로서는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배임죄 적용 없이 뇌물공여죄 혐의로 김씨 신병을 확보한 뒤 배임죄 적용 여부는 기소 단계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는 물론 유 전 본부장 윗선의 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비리에 이 후보가 개입했다는 여론이 55%,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65%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이 미온적 수사로 일관한다면 이 또한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다. 여당과 이 후보 측은 특검이 필요 없다고만 하지 말고 국민들의 불신 없는 대선을 위해서도 특검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1-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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