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의 해고·복직… 요양보호 경력 ‘잃어버린 4년’

몇 번의 해고·복직… 요양보호 경력 ‘잃어버린 4년’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25 20:56
수정 2021-10-26 0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인장기요양보호사 김인자씨

2시간씩 자며 일해도 월급은 ‘203만원’
코로나 이후 더 열악해진 근무환경 호소
이미지 확대
김인자 노인장기요양보호사
김인자 노인장기요양보호사
경기 송추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김인자(66)씨는 2010년부터 11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일한 햇수는 7년 정도다. 여러 차례 해고를 당했다가 복직하기를 반복해서다. 요양보호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내가 너무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는 “이렇게까지 하며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졌다고 했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이후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김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는데 일은 힘들고, 치매 노인의 욕설이나 느닷없는 폭력 때문에 한 달에 두 차례쯤은 머리카락이 쥐어뜯기거나 몸에 상처가 난다. 때로는 성희롱을 당하는 일도 있다”며 “그래서 다들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고 그런다”고 털어놨다.

코로나19 이후 근무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그는 “대부분 힘을 쓰는 일인데 아무래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해서 땀을 뚝뚝 흘리며 일을 한다”면서 “소독도 더 철저히 해야 하고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하루 2시간씩 새우잠을 자며 야간근무를 해 온 김씨의 월급은 203만원 수준이다. 노동 강도는 심한데 돌봄 대상자나 그 가족, 요양기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묵묵히 폭언을 참고 마늘 까기 등 온갖 허드렛일 또한 거절할 수 없는 처지라고 했다.

김씨는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다른 동료들 얘기를 들어 보니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최근에는 11개월짜리 계약도 생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운이 없어 스스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노인 환자를 하루에 서너 차례 일으켜 세우다 보니 허리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산다”며 “버는 돈보다 병원비가 더 들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자격증을 따서 갓 취업한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11년 차인 저와 비슷하다. 게다가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5명을 돌본다. 인력 배치가 너무 약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