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서 벌금형
“피해자 조롱하는 목적의 사실 적시”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동성애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회식 자리에서 직장상사 B씨에 대해 “B씨가 게이인 것 같다. B씨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던 직장 동료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발언을 들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