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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남 상해치사죄 기소… 유족은 “살인죄다”

마포 데이트폭력남 상해치사죄 기소… 유족은 “살인죄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1-10-06 17:44
업데이트 2021-10-0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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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 따라 미필적 고의 살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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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사건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사건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현)는 6일 이모(31)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황예진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뇌출혈(외상성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씨를 추가 수사한 뒤 상해 혐의를 상해치사로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지난달 15일 영장이 발부됐다. 해당 사건은 황씨의 어머니가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씨의 엄벌을 촉구하면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마감된 해당 청원에 약 53만명이 동의했다.

황씨의 유족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유족들의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가 황씨를 살해할 의도로 폭행했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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